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뒤 이를 소분 및 재은닉하고, 해당 장소의 사진과 주소(이른바 '좌표')를 판매상에게 전송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약 20일간 총 152회에 걸쳐 소매가 1,824만 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합계 약 45.6g을 은닉하고 , 이틀간 총 89회에 걸쳐 액상대마 합계 약 178ml를 운반 및 은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쟁반에 필로폰 약 18.827g을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으며 , 건초 형태의 대마 약 2g과 액상대마 약 10ml를 각각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본건 범행들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피고인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공소사실의 인부를 정리하고 면밀한 기록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공소사실 중 소지한 필로폰의 양과 관련하여 불순물이 첨가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공소장의 기재 수량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을 설득하여 검사 측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필로폰 소지량을 감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수사보고서 중 피고인이 다투는 은닉 수량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을 근거로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직권 증거배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양형 심리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과수 감정 이후 단계임에도 법원에 추가 감정신청을 진행하여 채택을 받아내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면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되어 '징역 5년에서 14년 6개월'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웅이 주장한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양형 사유가 참작되어, 법원은 권고형 범위의 최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압수물 몰수 및 3,236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엄중한 범죄 전력과 권고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