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며 약물반응검사를 받았으나, 수차례 소변검사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위내시경, 피부 미용 시술(실리프팅, 울쎄라, 턱보톡스 및 눈밑필러), 치질수술 등을 받으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한 것일 뿐, 의료행위 목적의 투약이므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변호인선임신고서와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국선변호인 단계를 사선 변호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할 변호인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내부 검토 및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재판장이 의뢰인에게 통상적인 주기보다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미용 시술을 받은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변호사는 우물쭈물하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각 미용 시술의 성격과 내용이 명확히 달랐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미용 목적의 시술과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행위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가 집행유예를 곧바로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집행유예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