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상해, 특수협박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중앙지방법원·처리 완료
가해자 실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상해, 특수협박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의 폭행과 집착을 견디지 못하고 결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별을 거부하며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에 마약 투약이나 유흥업소 종사 등 허위·비방성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약쟁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겠다", "군복무 중인 남동생의 부대 앞에서도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모친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갈취(공갈)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결별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같이 죽자"고 특수협박을 하였으며, 과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며 협박성 입금자명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등 수백 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의뢰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인 의뢰인과 모친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초기 신고된 상해 및 스토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이 추가로 겪었던 명예훼손, 공갈, 특수협박, 촬영물유포 협박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의 병합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신문 형식의 조사를 받을 때 동석하여 안정적인 진술을 유도하였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측이 공갈 및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자, 증인신문 기일 전 의뢰인과 모친에게 기존 조서를 숙지하도록 사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의 대면으로 인한 2차 피해와 심리적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에 피고인과의 분리 및 증인지원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해악고지 행위와 식칼을 들었던 정황 등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유도하여 피고인 주장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를 타진해왔고, 실형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긴밀한 조율 끝에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인 4,000만 원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원심(1심)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과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던 공갈 및 특수협박을 포함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다만, 촬영물등이용협박의 경우 실제 영상의 존재가 포렌식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법리상 일반 '협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2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핵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한 중대한 각 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합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의 형량을 대폭 낮추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 회복까지 모두 이루어낸 성공적인 대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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