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7월경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약 15kg 상당의 유로폼을 2인 1조로 옮기거나 자재를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위자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의뢰인의 정확한 장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경외과 분야의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치료받은 병원들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사고 경위와 치료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인해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신체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신체감정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이미 확보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 규모와 의뢰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를 상세히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신체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고의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장해의 정도,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사고 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원리금을 전액 지급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