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오래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토지 공부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가압류는 1994년에 결정된 것으로, 가압류권자인 망인은 가압류 결정 및 집행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가압류권자가 이미 사망하여 상속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이었고, 당시의 결정문 등 관련 기록조차 법원에서 보존 기간 도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압류취소를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먼저 보존 기간 도과로 사라진 과거 가압류 결정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권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을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보정 절차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의 아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다시 그 자녀들(망인의 손자녀)로 피신청인을 특정하는 등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피신청인들과 소통하며 사건의 취지를 설명하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신청인들이 심문기일 전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코칭 하였으며, 법원에는 사건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심리 및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1994년에 내려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압류 집행 후 10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인용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결정문 송달 및 확정 절차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 촉탁 업무까지 완수함으로써, 의뢰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를 최종적으로 말소 처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