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6월경 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유상 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초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 말이었으나, 시공사 교체 등 피고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일이 2024년 12월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분양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피고 측은 지체상금 일부 할인 등을 조건으로 변경 계약 체결 및 동의서 작성을 종용하며 원만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고 기 납부한 금원과 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확보한 녹취록과 공급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명확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하는 변경된 입주 예정일이 계약상 해제권 발생 요건인 '3개월 지연'을 명백히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계약 유지를 주장하거나 위약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입주 지연 기간을 명확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가 제시하는 보상안이 계약상 권리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조정 하한선'을 설정하고 피고 대리인과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계약금 원금은 물론 이자 성격의 보상금까지 포함된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제 확인: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금원 지급: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총 32,701,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추가 혜택: 피고가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피고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조정금을 모두 지급받아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