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A)는 고령의 노모로서 아들인 피고(B)에게 평소 생활비를 지급받고 부양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당초 약속했던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는 본인이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증여계약 해제를 위한 적법한 이행의 최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피항소인)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피고의 항소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부양의무 불이행의 입증: 피고가 송금한 내역을 분석하여, 소유권 이전 전후의 송금액 차이와 시점이 피고가 주장하는 생활비 보조의 성격보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일시적인 조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비대면 수업 등의 사정과 실제 송금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피고 주장의 모순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증여계약 해제의 적법성 소명: 피고는 적법한 이행의 최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약 해제 통지 자체에 이행의 최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의 송달을 부양의무 이행의 최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준비서면 송달로써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밀착 대응: 고령인 원고의 건강 상태와 억울한 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진술서 및 진단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재판부의 감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소중한 재산권과 주거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