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령의 원고는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과 토지를 증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해당 증여는 원고가 사망 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받으며 주택 수리비 등 수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약속했던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주택 수리비 또한 부담하지 않아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수리 비용을 송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지자체의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 보상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는 원고의 주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보상금에만 관심을 보이며 모자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이에 원고는 증여계약 해제와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이 사건 증여가 단순한 증여가 아닌 부양의무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처분문서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가족 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여 전후의 정황과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부양의무를 이행했다거나 일부 금원은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으나, 대웅은 피고가 주장하는 의료비 지출이 증여 계약 이전의 것이거나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거액을 송금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의 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라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등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