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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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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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원고 A는 건설기계를 대여해 주는 사업자이며, 피고 B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입니다. 본 사건은 삼척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B와 하수급인 C, 그리고 C로부터 장비 대여를 의뢰받은 원고 A 사이의 다단계 도급 관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A는 공사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인 C의 자력이 부족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가 직접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자신들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직접지급 책임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 지급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특히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직접 청구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는 피고 B의 현장 소장 및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피고 측이 원고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설기계대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하수급인 C의 대금 지급 지체 사유 등을 포섭하여 피고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인으로서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음을 서면을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하여 녹취록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사용료 20,295,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원고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상위 도급인으로부터 장비 대여 대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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