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 A는 2020년 10월경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A가 합의에 따른 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측 사이에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퇴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피고 A가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 중 원고는 피고 A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차임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A와 점유보조자인 피고 B를 대리하여 다각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권리금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 A가 한때 2,000만 원을 받고 퇴거할 의사를 보인 적은 있으나 이는 협상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상가임대차법상 '상당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는 판례를 인용하며, 객관적인 권리금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실제 권리금 평가액이 약 4,950만 원으로 도출되어 원고가 제시한 2,000만 원이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차임 연체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 A가 편의점 정산일 일정에 맞춰 월세를 매달 13일 전후로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후불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수년간의 이체 내역과 예금거래내역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일시적인 누락이 있었을 뿐 고의적인 연체가 아니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에 대해서는 독립된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 견해를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점유보조자는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A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차임 후불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3기의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건물 인도 및 미지급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항소심 진행 중 상가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고 항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