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건물인도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건물인도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 A는 2020년 10월경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A가 합의에 따른 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측 사이에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퇴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피고 A가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 중 원고는 피고 A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차임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A와 점유보조자인 피고 B를 대리하여 다각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권리금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 A가 한때 2,000만 원을 받고 퇴거할 의사를 보인 적은 있으나 이는 협상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상가임대차법상 '상당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는 판례를 인용하며, 객관적인 권리금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실제 권리금 평가액이 약 4,950만 원으로 도출되어 원고가 제시한 2,000만 원이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차임 연체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 A가 편의점 정산일 일정에 맞춰 월세를 매달 13일 전후로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후불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수년간의 이체 내역과 예금거래내역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일시적인 누락이 있었을 뿐 고의적인 연체가 아니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에 대해서는 독립된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 견해를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점유보조자는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A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차임 후불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3기의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건물 인도 및 미지급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항소심 진행 중 상가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고 항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전부승소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법원전부승소

가등기말소

의뢰인이 소유한 복수의 토지 지분에는 오래전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은 해당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동산·건설민사·행정
수원지방법원화해권고

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을 내세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여부 및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의 분쟁이었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화해권고

건물인도

의뢰인은 강원 지역에 위치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건물의 특정 부분(약 4.6㎡ 및 약 8.7㎡)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해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패소 후에도 불법임대차 주장, 상계 항변 등을 내세우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심리 중인 2024년 3월경 상대방은 계쟁 건물을 의뢰인에게 실제로 인도하였고, 이로써 소송이 목적한 건물 반환은 사실상 달성되었습니다.

부동산·건설민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