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채무자)은 상대방(채권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가처분 결정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은 이미 패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은 본안 승소 후에도 가처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 판결의 결과와 별개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키고자 법무법인 대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법원의 제소명령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과거의 구민사소송법 판례를 인용하며 본안 소송이 계속 중임을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2002년 제정된 민사집행법 및 최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제소명령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처분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강조하며, 상대방이 인용한 판결이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증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대리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소송 절차상의 완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5일 자로 내려졌던 기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즉시항고가 있었으나, 본 법인은 집행해제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