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재차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후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후속 회수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보증금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방에는 이후 상대방 측에서 76,428,160원이 입금되어 정산 후 의뢰인에게 전달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입금액의 비용 항목별 귀속은 별도 정산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