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A)의 자녀인 망인(B)이 사망한 후, A는 B가 소유하던 강릉시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B와 동거 중이던 피고(C)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는 부동산 처분을 위해 C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C는 자신이 B와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C는 망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점유 권원을 내세웠고, 향후 유익비 상환청구 및 사실혼 관계에 기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C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하지 않은 무단 점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근거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C가 주장하는 '증여 계약'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C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C가 건물 수리비 등을 근거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주장하며 감정 신청을 시도하자, 대웅은 A와 C 사이에 임대차 계약 등 적법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유익비 상환청구권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A가 겪게 될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되 향후 추가적인 분쟁(재산분할청구 등)을 일절 금지하는 조건의 화해안을 재판부에 제안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수렴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주요 내용은 A가 C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C는 아파트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C는 향후 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유익비 청구,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2024년 10월 30일 약속된 기일에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이 모두 원만하게 이행되어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