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손해배상(자)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중앙지방법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손해배상(자)

민사·행정교통·산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가해 차량에 의해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의 차량이 파손되고 의뢰인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 측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의뢰인은 차량 수리비, 대차료,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당시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신호 체계 분석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 인근의 교통신호제어기 운영 자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의뢰인이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이 보행자 신호 및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며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수리비와 대차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반박하는 상황에서, 실제 지불한 거래 내역과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신속히 보완하여 제출함으로써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과실 비율 산정에 있어 상대방의 일시 정지 위반 등에 따른 가산 요소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 측의 과실을 90%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대차료,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합계 3,463,0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확정 이후 상대 보험사로부터 판결금과 소송비용 일부를 임의 지급받으며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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