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와 2021년 10월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임차인인 신청인 A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피신청인 B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B의 주소지에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고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신청인 A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신청인 A를 대리하여 피신청인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을 확인한 후,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명 방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내려지자, 법무법인 대웅은 즉각적으로 내용증명을 재발송하고 배달 증명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신청인 B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배달증명서와 보정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 A의 피신청인 B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신청인 A는 상대방의 소재 불명 상태에서도 적법하게 계약 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성공적으로 업무를 종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