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이하 ‘A’)은 상대방(피고, 이하 ‘B’)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건물의 하자를 주장하며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이에 A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A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24년 3월경 B가 A에게 해당 건물을 실제로 인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B가 이미 건물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재판부에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비록 건물 인도라는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남게 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99조를 근거로 한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인 A의 소송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B가 의무를 이행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이므로, 소송비용만큼은 피고인 B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변론재개신청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며 절차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대웅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신속히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피고 B가 항소심 중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총비용 중 70%를 피고인 B가 부담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B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곧 취하함에 따라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