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건물인도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건물인도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이하 ‘A’)은 상대방(피고, 이하 ‘B’)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건물의 하자를 주장하며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이에 A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A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24년 3월경 B가 A에게 해당 건물을 실제로 인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B가 이미 건물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재판부에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비록 건물 인도라는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남게 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99조를 근거로 한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인 A의 소송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B가 의무를 이행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이므로, 소송비용만큼은 피고인 B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변론재개신청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며 절차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대웅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신속히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피고 B가 항소심 중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총비용 중 70%를 피고인 B가 부담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B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곧 취하함에 따라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전부승소

소유권말소등기

의뢰인은 강원 지역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전등기 절차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법원으로부터 소가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져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진행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일부승소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인천지방법원조정

건물인도

의뢰인은 인천 송도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의뢰인에게 연체 차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연체된 차임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상계 처리되어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반환과 점유 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없이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쌍방 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일부승소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의뢰인(건설업체)은 강원도 삼척 소재 교량 개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도로에 안전입간판과 드럼통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통제하였습니다. 중장비 이동을 위해 일부 안전시설을 일시적으로 치우는 사이, 차량 운전자가 그 공간으로 진입하다 공사구간 내 끊어진 도로에서 약 2.2m 아래 하천변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수술·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요양급여 지급 기관)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상금 약 3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상금 채무 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교통·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