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 B와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2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B는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총 9기에 달하는 차임 270만 원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B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상대방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B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고 직권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요청한 미지급 차임 내역과 보증금 공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건물이 오래되어 구청에 평면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과거 위반건축물 실측 당시 작성된 평면도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등 재판부의 보완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상대방 B)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의뢰인 A는 가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