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건축에 관한 소송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중앙지방법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건축에 관한 소송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피고는 강원 양양군에 소재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한 생활형 숙박시설'를 공급한 시행사이며, 원고들은 해당 숙박시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22년 9월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공사의 통신공사 미비 및 추가공사비 분쟁 등의 사유로 실제 입주는 예정일로부터 약 87일이 경과한 2022년 12월 27일에야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책임이 시행사인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분양계약에 근거한 지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입주 지연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한 시공사의 준공 지연에 따른 불가항력적 면책 주장과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에 따른 책임 회피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숙박시설 내부의 통신공사 미비는 수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와 시공사 간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수분양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상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은 실질적 사업 주체인 위탁자(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관련 책임이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출해 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측이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일부 대납하여 금융상 이익을 제공한 점과 시공사의 공사 지연 사정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용금액 총액 약 2억 4,25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들은 입주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전부승소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법원전부승소

가등기말소

의뢰인이 소유한 복수의 토지 지분에는 오래전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은 해당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동산·건설민사·행정
수원지방법원화해권고

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을 내세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여부 및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의 분쟁이었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화해권고

건물인도

의뢰인은 강원 지역에 위치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건물의 특정 부분(약 4.6㎡ 및 약 8.7㎡)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해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패소 후에도 불법임대차 주장, 상계 항변 등을 내세우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심리 중인 2024년 3월경 상대방은 계쟁 건물을 의뢰인에게 실제로 인도하였고, 이로써 소송이 목적한 건물 반환은 사실상 달성되었습니다.

부동산·건설민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