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의 망인인 A는 1986년경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5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었으나, 2000년경 A가 사망하면서 의뢰인들이 해당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37년 전 체결된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원활한 권리 행사를 위해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주소보정 및 사실조회 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들 중 일부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일본 연호(쇼와)와 단기가 혼용된 매우 오래된 제적등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속인들을 추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자로 기재된 옛 문서를 해독하고 관할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확보하여 피고를 확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들과 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본건 청구가 물권적 청구가 아닌 '계약 관계에 기한 채권적 청구'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의뢰인들이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을 강조하는 참고서면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청구취지를 수정하고 지분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보정서를 제출하며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1996년 8월 27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 중 일부에 대해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로 진행되어 최종 확정되었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송달 및 확정증명원 발급까지 완료하여 의뢰인이 실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