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손해배상(기)

Case Detail

CASE DETAIL

대법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손해배상(기)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1심과 원심(2심)을 거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반소피고)인 A와 피고(반소원고)인 B는 서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각각 제기하였으며, 원심 판결에 불복한 B가 상고를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반소피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고심 단계에서의 방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리를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인 B의 상고이유가 해당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설령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리적 주장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옹호하며 B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대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반소원고) B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전부승소

소유권말소등기

의뢰인은 강원 지역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전등기 절차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법원으로부터 소가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져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진행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일부승소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인천지방법원조정

건물인도

의뢰인은 인천 송도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의뢰인에게 연체 차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연체된 차임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상계 처리되어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반환과 점유 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없이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쌍방 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일부승소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의뢰인(건설업체)은 강원도 삼척 소재 교량 개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도로에 안전입간판과 드럼통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통제하였습니다. 중장비 이동을 위해 일부 안전시설을 일시적으로 치우는 사이, 차량 운전자가 그 공간으로 진입하다 공사구간 내 끊어진 도로에서 약 2.2m 아래 하천변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수술·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요양급여 지급 기관)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상금 약 3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상금 채무 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교통·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