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임대인인 A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9년경 B의 동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년경 B가 해당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던 중 A는 건물의 누수로 인해 2층 부분을 철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B와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A는 B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B는 2020년 8월경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B가 건물을 인도하기 전 차임을 연체하였고, 내부 인테리어를 훼손하였으며, 유흥주점 비품을 무단으로 수거해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B는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A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인인 A를 대리하여 B의 본소 청구 원인에 대해 치밀하게 방어함과 동시에 B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B가 주장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B가 임대인인 A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한 사실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무단 전대를 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한 건물의 누수로 인한 수선의무 불이행 및 차임 감액 청구에 대해서도, 누수의 발생 시기나 원인이 불분명하며 B가 과거에 수리나 차임 감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A가 주장한 차임 연체 부분에 있어서는 B 측의 입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연체된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정리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반소 청구 중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누수로 인한 수선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B에게 남아있는 임대차보증금 14,288,710원만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B가 당초 반소로 청구했던 77,950,000원 중 상당 부분이 방어된 결과이며, A가 제기한 본소 청구와 B의 반소 청구를 종합하여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B가 부담하도록 결정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