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강원도 양양군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2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공로로 이어지는 도로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19년경부터 해당 도로에 돌과 흙을 쌓고 화단을 조성하거나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A의 통행을 유상으로 강요하거나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시공에 필요한 대형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통행방해물의 철거와 통행방해 금지, 그리고 그간의 통행 방해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원고 A의 토지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B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피해가 적은 경로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 측량 감정을 신청하여 지적도와 현황 도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원고 A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B가 설치한 펜스의 위치와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정밀 감정을 진행하였으며, 피고 B가 "대문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여 해당 대문이 시정될 경우 원고 A의 통행권이 언제든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통행 방해로 인해 원고 A가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임료 감정을 실시하여 약 770만 원 상당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 C(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및 방조 책임을 물으며 다각도로 압박하였고,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실질적인 통행권 확보를 위해 청구취지를 수차례 변경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피고 B는 자신의 토지 및 경계 부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원고 A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원고 A는 수년간 이어져 온 통행권 분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농업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원고 A의 실익을 극대화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