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동부지방법원·처리 완료
화해권고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들이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건물의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증축하는 등 계약 위반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소송 진행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의뢰인으로부터 승계참가인인 한 주식회사로 이전되면서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승계참가인을 대리하여 항소심 절차 전반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송수계 및 승계참가 절차를 신속히 밟아 소송 주체를 정비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임대차 관계의 존속 및 배신적 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무단 증축된 테라스 등의 규모가 건물의 원형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요구하는 과도한 이사비와 권리금 청구에 대하여 인근 시세 및 판례를 근거로 방어하며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퇴거 시기와 명도 비용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갔으며,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 양측의 권리관계를 확정 짓는 문구를 직접 검토 및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이 제안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 측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2023년 3월 31일까지 해당 건물을 인도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확인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들이 지정된 기일에 퇴거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분쟁을 종결하고 재산권을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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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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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의뢰인이 소유한 복수의 토지 지분에는 오래전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은 해당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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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을 내세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여부 및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의 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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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원 지역에 위치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건물의 특정 부분(약 4.6㎡ 및 약 8.7㎡)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해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패소 후에도 불법임대차 주장, 상계 항변 등을 내세우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심리 중인 2024년 3월경 상대방은 계쟁 건물을 의뢰인에게 실제로 인도하였고, 이로써 소송이 목적한 건물 반환은 사실상 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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