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영종 랜드마크 블루오션' 3차 및 4차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습니다. 3차 공사의 경우 계약된 공사 외에도 지하 5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계단실 및 램프 구간 등에서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고, 4차 공사 또한 공정의 대부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기성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3차 및 4차 공사잔금과 추가 공사대금 등 총 약 2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대금 지급 거절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정당한 가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3차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할석 및 미장 작업 등이 피고의 요청이나 묵시적 합의 하에 이루어진 추가 공사임을 감정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작업이 기존 계약 내역에 포함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별도의 추가 공사로 인정받아 약 6억 9천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간접공사비(4대 보험료 등) 정산 항목에 대해서도 대응하였습니다. 4차 공사의 경우 실제 원고가 지출한 보험료 등이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정 결과로 입증하여, 피고의 간접비 공제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제기한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 주장에 대해서도 최신 판례를 근거로 법리적 타당성이 없음을 논파하여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고가 수행한 3차 공사의 기성 대금과 추가 공사 대금, 그리고 4차 공사의 기성 대금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3차 추가 공사 대금 약 6억 9천만 원 전액을 원고의 채권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피고가 원고의 노무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상계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최종 인용 금액은 조정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 4억 원의 공사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 중 상당 금액에 대해 원고가 청구한 연 15.5%의 하도급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됨으로써 원고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