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A사)는 피고(B)와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 면적 산정 방식에 따른 추가 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경개계약으로 소멸하였거나 원고의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인 A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며 피고 측 주장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경개계약(채무의 내용을 변경하여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에 대하여, 이전 대상 세대나 구체적인 소멸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상계 항변에 대해서도 대응하였습니다.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치권 보존을 위한 범위 내의 행위였을 뿐 실질적인 사용이나 수익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님을 수도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하는 차임 상당액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관련 감정 절차에서도 피고가 비용을 예납하지 않아 증거 채택이 취소된 점 등을 지적하며 피고의 항소 이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인 A사는 제1심에서 인정받은 공사대금 채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고의 무리한 경개계약 주장 및 부당이득 상계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어 원고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