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권자 A는 2022년 2월경, 채무자 회사가 진행하던 군부대 시설 공사 중 습식공사(타일) 부문에 대하여 현장소장을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계약에 따라 같은 해 4월경까지 모든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5,22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공사 완료 후 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채권자 A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히 독촉하자, 채무자 회사는 2022년 10월 말까지 남은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하자보수 완료나 추가 자료 제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였고, 채권자 A가 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잔금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에게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그동안의 공사 계약 과정, 공사 완료 사실, 그리고 채무자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스스로 미지급 잔액의 존재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2022년 12월 17일 자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채권자 A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