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점유해 왔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1937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였으나, 실제 소유자였던 망 A와 그 배우자인 망 B가 모두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 및 손자녀들에게 지분이 복잡하게 상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현재 상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점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점유 개시 시점을 설정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분석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자녀와 그 후손들로 이어지는 복잡한 가계도를 재구성하였으며, 각 피고들의 구체적인 상속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는 등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 중 일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2022. 9. 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