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소유권이전등기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답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A는 1971년경 사망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당 지분이 상속되었으나 장기간 등기부상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의 사망 이후 수십 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복잡하게 얽힌 피상속인 A의 가계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총 29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을 특정하였으며, 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른 각 피고의 정확한 상속 지분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들의 경우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점유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및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9명의 피고에게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은 2025년 12월 9일까지 피고 전원에 대하여 확정됐습니다. 실제 이전등기 완료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인용

부동산가압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구하였습니다. 보전 대상 재산은 상대방이 소유한 토지 지분 전부였으며, 관련 손해배상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만으로 보전하려는 채권 전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관련 소송의 관계에 비추어 가압류 신청을 유지할 이유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과 별도로 해당 채권을 보전할 근거와 신청을 유지할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인용

부동산가압류

두 의뢰인은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각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였습니다. 한 의뢰인의 채권은 서로 다른 두 날짜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었고, 다른 의뢰인의 채권은 한 날짜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상대방 소유 연립주택의 전유부분과 그에 수반되는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었습니다. 두 의뢰인이 각자의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같은 부동산에 보전처분을 구하는 사건으로, 각 채권의 존재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허용할 사유가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서울북부지방법원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거주하였습니다. 계약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2022년 12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 시점도 제시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이사도 하지 못한 채 주거가 묶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법원전부승소

가등기말소

의뢰인이 소유한 복수의 토지 지분에는 오래전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은 해당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동산·건설민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