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답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A는 1971년경 사망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당 지분이 상속되었으나 장기간 등기부상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의 사망 이후 수십 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복잡하게 얽힌 피상속인 A의 가계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철한을 포함한 총 29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을 특정하였으며, 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른 각 피고의 정확한 상속 지분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들의 경우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점유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및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2022. 9.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원고는 장기간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해 정당한 법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