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A사)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수중배관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서에 실제 필요한 공종이 누락되거나 현장 상태가 설계와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플랜지관 보강 작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준공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바지선 임대료 등 수중공사에 필수적인 비용 또한 적절히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누락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제공한 경위서와 현장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 누락 사실과 실제 투입된 공종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설계변경 협의 사실을 부인하자, 감리업체와의 미팅 기록 및 현장 소장의 확인 등을 통해 설계상 공종 누락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해 감정신청을 진행하였으며, 감정인과 원·피고 측이 참여하는 현장 미팅 및 조사를 통해 수중 영상 촬영분과 노무비 이체 내역 등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감리업체 및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플랜지관 제작 및 바지선 임대료 항목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도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고, 판결 선고 전까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플랜지관 제작 공사비와 관련하여, 시공방법의 변경으로 공사량 증가가 발생했음에도 피고가 설계서 보완 및 계약금액 조정을 누락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누락된 적정 공사대금 10,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