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축산업용 건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며 유익비 상환청구권 및 매매계약의 유효성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해당 토지에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로서 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도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상고심 단계에서 피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존 하급심 판결의 사실인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지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제척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인용될 수 없음을 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유도하기 위해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대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 승소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물을 철거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웅은 판결 확정에 따라 피고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까지 조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