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A)는 강원 고성군 소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돈사 및 액비저장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피고(B)를 상대로 지상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의 매매계약 주장이 근거 없음을 명확히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점유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용대차 관계에서도 통상의 필요비를 넘어서는 유익비 지출 사실이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의 시가 감정 및 임료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원고의 권리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철회되도록 유도하고,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관련 판례를 인용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리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의 상고에 대응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확정된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탁금 회수 등 사후 집행 절차까지 일관되게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반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본소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확정 판결 이후 피고가 공탁한 1,700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였고, 경매 절차 등을 통한 압박으로 피고로부터 미지급 부당이득금을 전액 자진 변제받고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완료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