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원고(A)의 아버지는 1999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8년경 아들인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피고(B)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사업부지에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고 돈사 및 액비저장시설 등 다수의 시설물을 축조하여 양돈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상 시설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와 과거에 구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이중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구두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대금 지급 방식이 상거래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 그리고 약 20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매매계약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의 유익비 및 유치권 항변에 대해서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졌을 경우 그 계약 상대방에게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의 점유 권원은 원고의 아버지가 부여한 것이므로, 계약 상대방이 아닌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유익비 상환이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권리 행사를 위해 토지 시가 및 임료 감정을 신청하여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돈사 및 액비저장시설 등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점유 중인 토지 6,570㎡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약 1,458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약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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