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자 인근 룸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 B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원고 A는 해당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 B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피고 B의 책임을 인정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 B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자신의 형사 처벌 결과에 불복하여 원고 A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이며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웅의 변호인단은 피고 B가 제기한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된 결과를 신속히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 B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수감 중임을 이유로 수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영상 재판을 요청하는 등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하자, 본 법인은 영상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한 변론 종결을 구하였습니다. 피고 B가 조정 기일 지정을 요청하며 합의를 시도하려 할 때에도 원고 A의 확고한 부동의 의사를 전달하며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 A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항소를 제기한 피고 B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가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