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으며, 사건 당시 오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어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해아동 측에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절차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호처분 부과의 필요성 여부가 심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녹음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고,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행위에 관한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 제출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법원이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불처분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불처분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