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지 공유지분(1/2)을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2 공유지분을 가진 농업법인 측은 별도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평온하게 영농 업무를 영위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경작 중지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토지 진입로에 쇠말뚝을 설치하여 영농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토지 공유지분 간 관리 권한 충돌이 형사 분쟁으로 비화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업무방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쟁 경위, 쇠말뚝 제거,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범행 인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존 벌금형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별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