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지 공유지분(1/2)을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2 공유지분을 가진 농업법인 측은 별도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평온하게 영농 업무를 영위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경작 중지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토지 진입로에 쇠말뚝을 설치하여 영농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토지 공유지분 간 관리 권한 충돌이 형사 분쟁으로 비화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임을 부각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의 공유지분 구조와 각 지분권자가 부여한 관리 권한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관리 권한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입로를 막은 쇠말뚝을 자진 제거한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참작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수사 및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대웅이 정리한 참작사유—재산권 행사 과정에서의 분쟁 경위, 자진 쇠말뚝 제거,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전력 부재—를 종합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