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준강간

Case Detail

CASE DETAIL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처리 완료
불기소

준강간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군 소속 생도인 의뢰인은 동기 생도와 함께 음주하던 중,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보전 심문 절차에서 범행 경위를 진술하며 의뢰인을 지목하였고, 메신저 대화내용 등도 불리한 증거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성범죄 혐의와 함께 군 신분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통한 퇴교처분 위험에도 동시에 직면하여 형사·징계 양면의 긴급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절차와 군 징계절차 양면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군 징계 측면에서는 변호인이 훈육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고, 선임계 작성 및 군 특유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녹취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유리한 증거로 확보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였습니다.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메신저 대화내용 등 핵심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퇴교처분에 대비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대응 방안을 병행 준비하는 등 의뢰인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 활동과 면밀한 증거 분석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동 성범죄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군 신분 및 향후 법적 지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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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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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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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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