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환경에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들로부터 폭행과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로, 가해 군인들을 상대로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사건에서 경찰은 군사법경찰관이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불입건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이유로 실체적 조사 없이 고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이의신청 및 검찰 항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건은 별도로 사법 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군 수사기관의 내부 불입건 결정이 민간 경찰 고소에 대한 각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이유서에서는 군사법경찰관의 '불입건 결정'이 정식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에서의 수사기관 내부 처리 방식에 불과하며,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과는 법적 성격과 효력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인용하며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의 등본 교부를 신청하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고,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건에서 가해 군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실이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해당 약식명령 등본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 결과를 공식 문서로 증빙하고 향후 관련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