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모욕등

Case Detail

CASE DETAIL

인천중부경찰서·처리 완료
벌금형

모욕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환경에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들로부터 폭행과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로, 가해 군인들을 상대로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사건에서 경찰은 군사법경찰관이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불입건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이유로 실체적 조사 없이 고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이의신청 및 검찰 항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건은 별도로 사법 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군 수사기관의 내부 불입건 결정이 민간 경찰 고소에 대한 각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이유서에서는 군사법경찰관의 '불입건 결정'이 정식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에서의 수사기관 내부 처리 방식에 불과하며,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과는 법적 성격과 효력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인용하며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의 등본 교부를 신청하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고,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건에서 가해 군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실이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해당 약식명령 등본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 결과를 공식 문서로 증빙하고 향후 관련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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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광주지방법원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