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직속 부하 장교를 향한 언어폭력 행사로 인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징계기관으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상급 항고심 기관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항고 절차 중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감경을 모색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강경히 밝혀 합의 없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심 징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및 의뢰인의 반성과 선처 사유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심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서 및 항고대리인 선임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지상작전사령부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심 징계기관을 상대로 징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복사 신청을 진행하여 관련 기록 전반을 확보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의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 없음을 강경히 밝혀 합의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반성문, 탄원서, 인사자력표 등 선처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진술서를 정리하였으며, 재량 일탈·남용 위법성을 다투는 방향에서 감경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정제하여 항고심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지상작전사령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항고를 일부 인용하여 원심의 감봉 3월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감경과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정제하여 제출한 결과, 징계 수위가 실질적으로 낮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