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지상작전사령부·처리 완료
일부인용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등

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직속 부하 장교를 향한 언어폭력 행사로 인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징계기관으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상급 항고심 기관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항고 절차 중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감경을 모색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강경히 밝혀 합의 없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심 징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및 의뢰인의 반성과 선처 사유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심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서 및 항고대리인 선임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지상작전사령부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심 징계기관을 상대로 징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복사 신청을 진행하여 관련 기록 전반을 확보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의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 없음을 강경히 밝혀 합의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반성문, 탄원서, 인사자력표 등 선처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진술서를 정리하였으며, 재량 일탈·남용 위법성을 다투는 방향에서 감경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정제하여 항고심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지상작전사령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항고를 일부 인용하여 원심의 감봉 3월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감경과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정제하여 제출한 결과, 징계 수위가 실질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제3지역군사법원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현역 군 하사로, 2024년 8월 강원도 46호 국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65세)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군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소속 부대의 과중한 업무 부여로 인한 사고이므로 개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부대의 업무상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교통·산재
제17보병사단보통검찰부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제17보병사단보통검찰부의 군사법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속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내부 절차도 병행 진행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직장 내 징계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에는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유리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였으나, 성고충심의회에서는 당사자·변호인의 직접 참석이 불허되고 일정마저 촉박하게 통보되어 서면으로만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제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강원지역 보통검찰부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면허취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약 160일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2024년 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났으며, 강원 일대 도로 약 41km 구간에서의 구체적인 운전 행위가 특정되었습니다. 군검찰이 사건을 담당하였고, 의뢰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즉 무면허운전의 고의 여부—이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교통·산재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불기소

무고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대방에 대한 직무수행군인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받아 군사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해군검찰단에 송치되어 군 검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간이 의뢰인의 근무표와 일치하지 않고 특정 피의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당시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의사실별 사실관계의 특정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