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안와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이 일로 상해죄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기왕 치료비와 일실수입, 앞으로 들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정이 시도되었으나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커서 성립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신체감정을 거쳐 청구금액을 늘리면서 사건은 단독 재판부로 옮겨져 판결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손해의 범위와 상해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손해액 산정에 과다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신청한 신체감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기록 송부촉탁으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고, 건강보험 진료 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회신을 받았으며, 증거설명서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몸싸움을 벌이던 제3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네 차례 변론에 출석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뒤에는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항소 여부와 소송비용 부담 문제를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왕증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검토하였고,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원고의 약 3,530만 원 청구 중 706만 2,300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의뢰인은 이 금액과 소송비용의 20%를 부담하며, 나머지 소송비용 80%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