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초 상가 내에서 타인과 다투던 상대방을 가격하여 우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건의 피고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술 치료비를 포함한 기왕치료비 약 387만 원,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은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일 사건에 가담한 제3자가 상대방에게 이미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도 존재하였으며, 티타늄 핀 삽입 여부·시력저하·기왕증 유무 등 상해 범위와 손해액의 확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구조를 분석하고, 제3자의 기지급 합의금 100만 원을 변제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서면을 수정·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티타늄 핀 삽입 및 시력저하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 입증책임을 귀속시키며 부인하였고,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신청과 함께 기왕증 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검토·준비하였습니다. 일실수입 항목에서는 입원일 외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을 다투며 해당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위자료는 유사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조정 의사와 수용 한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정 절차에서의 협상 전략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법원은 소송비용의 8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기왕증 조사 전략과 공동불법행위 구조 활용, 손해 범위 축소 논거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당초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