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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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처리 완료
인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약 1억 2,311만 원의 금전채권을 공증된 공정증서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업체에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제3채무자)에 대한 상대방의 급여채권 전부를 압류하여 의뢰인이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범위는 매월 급여(제세공과금 공제 후 잔액의 1/2)는 물론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청구채권액 전액에 이를 때까지로 설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보유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재직 업체 및 급여 지급 구조를 확인하여 압류 가능한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급여채권(매월 제세공과금 공제 후 잔액의 1/2)과 퇴직금채권 모두를 압류 대상으로 포함하되,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한도와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확히 반영한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도록 후속 절차를 관리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 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제3채무자에게 집행해제 통지서를 송달하는 마무리 업무까지 완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상대방이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액(약 1억 2,311만 원)에 달할 때까지 압류하고, 의뢰인이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급여에서 매월 분할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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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오랜 기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와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곧바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뚜렷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각 금융기관에 송달되자 상대방은 강제집행의 현실적 부담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전액을 자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절차를 진행해 장기간 미회수 상태였던 채권을 회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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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의뢰인은 오래전 대여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상대방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변제를 제안했고, 관련 가압류의 해제와 본안소송의 종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사자들은 청구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 협조와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지급 범위와 후속 절차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장기간 이어진 금전 분쟁을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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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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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양식 면허변경 집행정지

의뢰인인 광역자치단체는 대규모 외해양식장의 양식품종에서 방어류를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식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본안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적기에 방어 치어를 입식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기회를 잃고, 투자계약과 자금조달이 중단되어 양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처분청은 방어류만 제외될 뿐 허용된 연어류·송어류의 생산은 계속할 수 있고, 주장된 시설복구비·치어구입비·영업손실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방어 양식이 지역 어가와 수산물 유통질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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