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약 1억 2,311만 원의 금전채권을 공증된 공정증서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업체에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제3채무자)에 대한 상대방의 급여채권 전부를 압류하여 의뢰인이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범위는 매월 급여(제세공과금 공제 후 잔액의 1/2)는 물론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청구채권액 전액에 이를 때까지로 설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보유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재직 업체 및 급여 지급 구조를 확인하여 압류 가능한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급여채권(매월 제세공과금 공제 후 잔액의 1/2)과 퇴직금채권 모두를 압류 대상으로 포함하되,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한도와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확히 반영한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도록 후속 절차를 관리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 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제3채무자에게 집행해제 통지서를 송달하는 마무리 업무까지 완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상대방이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액(약 1억 2,311만 원)에 달할 때까지 압류하고, 의뢰인이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급여에서 매월 분할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