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 8월 특정 법인에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관계가 있던 제3자 법인의 은행 계좌에 약 2,8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착오를 인지한 당일 해당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은 내부절차상 불가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착오송금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제3자 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한 후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은 착오송금 이전부터 제3자 법인에 보유하던 대출원리금채권 약 4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채권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상계 처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착오송금의 정당성과 은행 상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착오송금 당일 상대 계좌의 개설 경위 등 핵심 증거를 서증제출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은행) 측이 착오송금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금거정)을 신청하자,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전혀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조기 변론 종결을 적극 요청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의 금거정 신청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으며, 피고의 신청이 전부 기각되고 변론이 종결되도록 소송 전반을 주도하였습니다. 선고기일 확인 및 판결 결과를 의뢰인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후 상고 여부 등 후속 절차에 관한 법률적 조언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고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신청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전부 기각되어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상급심 절차에서 화해권고가 이루어져 의뢰인의 권리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