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직접 소장을 접수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도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사건의 사실관계 전부를 다툼 없이 인정하고 조정 또는 화해로만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상대방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변론을 종결하고 관련 확정판결을 근거로 화해권고결정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소장을 직접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신속히 기일을 지정받았습니다. 변론기일 이전에 의뢰인에게 조정·화해로 진행될 가능성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사실관계 전부 인정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방침에 대응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정본 수령 후에는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결정금액,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건, 이의신청 기한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판결로 진행하더라도 인용금액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분석하여 이의신청 포기가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존재함을 근거로 금 20,000,000원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웅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상대방 역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의뢰인은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