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8월,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4,000만 원의 반환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 당사자 사이의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비용상환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변제자대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금전지급 내역과 채무관계 서류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소개자로 규정하며 변제자대위 불성립을 이유로 청구 전체를 부정하는 항변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권과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성립 요건과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적 권리임을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명확히 논증하였고, 전자의 성립 여부가 후자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항변이 법리상 이유 없음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의뢰인의 청구 전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소송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4,00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선고도 함께 인용되어 의뢰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