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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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구상금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8월,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4,000만 원의 반환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 당사자 사이의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비용상환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변제자대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금전지급 내역과 채무관계 서류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소개자로 규정하며 변제자대위 불성립을 이유로 청구 전체를 부정하는 항변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권과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성립 요건과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적 권리임을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명확히 논증하였고, 전자의 성립 여부가 후자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항변이 법리상 이유 없음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의뢰인의 청구 전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소송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4,00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선고도 함께 인용되어 의뢰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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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인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오랜 기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와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곧바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뚜렷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각 금융기관에 송달되자 상대방은 강제집행의 현실적 부담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전액을 자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절차를 진행해 장기간 미회수 상태였던 채권을 회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민사·행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합의

대여금

의뢰인은 오래전 대여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상대방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변제를 제안했고, 관련 가압류의 해제와 본안소송의 종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사자들은 청구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 협조와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지급 범위와 후속 절차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장기간 이어진 금전 분쟁을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민사·행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전부승소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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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양식 면허변경 집행정지

의뢰인인 광역자치단체는 대규모 외해양식장의 양식품종에서 방어류를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식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본안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적기에 방어 치어를 입식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기회를 잃고, 투자계약과 자금조달이 중단되어 양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처분청은 방어류만 제외될 뿐 허용된 연어류·송어류의 생산은 계속할 수 있고, 주장된 시설복구비·치어구입비·영업손실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방어 양식이 지역 어가와 수산물 유통질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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