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8월,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4,000만 원의 반환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 당사자 사이의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비용상환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변제자대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대신 변제한 4,000만 원과 2025년 2월 19일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가집행은 허용됐지만 판결 확정과 실제 회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