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구상금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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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구상금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8월,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4,000만 원의 반환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 당사자 사이의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비용상환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변제자대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대신 변제한 4,000만 원과 2025년 2월 19일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가집행은 허용됐지만 판결 확정과 실제 회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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