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중앙지방법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민사·행정

사건 개요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자매 관계인 제3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이들의 요청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단기에 고율의 이익을 취하기로 한 채권자들입니다. 이들은 위 제3자들이 의뢰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제3자들의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약 7,449만 원(원고 청구) 및 약 2억 714만 원(참가인 청구) 상당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대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청구에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대위권의 성립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제3자들 사이의 금원 수수 경위와 법적 성격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대위 청구의 전제가 되는 채권 자체의 부존재 내지 소멸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공동소송참가인의 추가 청구에도 적시에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 및 참가인 전체에 걸친 다방면 청구에 일관된 방어 전략으로 대응하였으며,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적극 논증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의뢰인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7,449만 원(원고 청구분) 및 약 2억 714만 원(참가인 청구분) 등 총 수억 원에 달하는 채권자대위 청구로부터 전부 벗어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전부승소

소유권말소등기

의뢰인은 강원 지역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전등기 절차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법원으로부터 소가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져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진행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일부승소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화해권고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수년간의 사실혼 관계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인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1억 원 상당)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쌍방 기여도와 분할 방식, 위자료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납입된 각종 연금의 분할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혼민사·행정
인천지방법원조정

건물인도

의뢰인은 인천 송도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의뢰인에게 연체 차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연체된 차임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상계 처리되어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반환과 점유 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없이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쌍방 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