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자매 관계인 제3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이들의 요청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단기에 고율의 이익을 취하기로 한 채권자들입니다. 이들은 위 제3자들이 의뢰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제3자들의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약 7,449만 원(원고 청구) 및 약 2억 714만 원(참가인 청구) 상당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대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청구에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대위권의 성립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제3자들 사이의 금원 수수 경위와 법적 성격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대위 청구의 전제가 되는 채권 자체의 부존재 내지 소멸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공동소송참가인의 추가 청구에도 적시에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 및 참가인 전체에 걸친 다방면 청구에 일관된 방어 전략으로 대응하였으며,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적극 논증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의뢰인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7,449만 원(원고 청구분) 및 약 2억 714만 원(참가인 청구분) 등 총 수억 원에 달하는 채권자대위 청구로부터 전부 벗어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