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은 자매 사이인 제3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입니다. 의뢰인은 이 제3자들의 요청으로 돈을 보냈다가 며칠 안에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참가인은 의뢰인이 받은 돈 가운데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넘는 부분은 제3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자들에게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대위하여 의뢰인에게 원고는 7천여만 원, 참가인은 2억여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청구가 다른 피고 두 명에게도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중 한 명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대로라면 고율의 수익 지급은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점, 청구금액이 제3자의 진술에만 기대어 추상적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보낸 돈은 모두 투자금이고 받은 돈은 모두 투자에 따른 수익금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밝혀, 의뢰인과 제3자들 사이의 거래가 금전 대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여러 차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바꾸고 공동소송참가인까지 가세한 뒤에도 변론 종결까지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 법원은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와 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은 계속 중이며, 이 글은 1심 결과만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