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건물인도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화해권고

건물인도

부동산·건설상속·가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아들의 소유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은 아들 사망 이후에도 해당 건물에서 퇴거를 거부하며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생전에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점유 권원 없는 상대방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의 불법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문제도 함께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건물을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입증하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점유 권원 없는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의 법리를 명확히 서술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각 기일에 철저히 준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망인과의 증여 약정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서면 및 기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 회부 결정 이후에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조정 의사와 수용 가능한 해결 조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과정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2024년 9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의 법리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여 약정의 증거 부족을 소송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부각하며 의뢰인을 지원하였고, 의뢰인은 건물 반환이라는 핵심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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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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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의뢰인이 소유한 복수의 토지 지분에는 오래전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은 해당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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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을 내세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여부 및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의 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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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원 지역에 위치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건물의 특정 부분(약 4.6㎡ 및 약 8.7㎡)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해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패소 후에도 불법임대차 주장, 상계 항변 등을 내세우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심리 중인 2024년 3월경 상대방은 계쟁 건물을 의뢰인에게 실제로 인도하였고, 이로써 소송이 목적한 건물 반환은 사실상 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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