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두 의뢰인은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각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였습니다. 한 의뢰인의 채권은 서로 다른 두 날짜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었고, 다른 의뢰인의 채권은 한 날짜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상대방 소유 연립주택의 전유부분과 그에 수반되는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었습니다. 두 의뢰인이 각자의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같은 부동산에 보전처분을 구하는 사건으로, 각 채권의 존재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허용할 사유가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두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여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의뢰인을 채권자로 표시하고, 의뢰인별 대여 일자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구분하여 신청의 청구채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가압류할 목적물은 별지 부동산 목록으로 특정하였으며, 연립주택의 전유부분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각 의뢰인에게 정해진 담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서 허용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 방식을 이용하여 의뢰인별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두 의뢰인의 신청을 함께 대리하면서 채권자별 청구채권 표시, 가압류 목적물 특정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두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각 의뢰인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받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의뢰인은 각자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