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손해배상(기)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남부지방법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손해배상(기)

민사·행정

사건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것이 불법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모가 치료 의지를 보이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며 민사상 책임 추궁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정신질환 이력,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처벌 내용, 사후 정신과 치료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논거를 정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는 상대방 측과 연락을 취하여 판결금 이행을 요청하였고,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분할납부 의사를 확인하여 2회에 걸친 납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산정·안내하였습니다. 각 납부기일마다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 판결금 전액을 기한 내 수령하였으며, 항소기한 관리 등 사후 절차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경위, 정신질환의 영향, 형사처벌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상대방 측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 5월 중 판결금 전액이 분할 납부되어 의뢰인이 판결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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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인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오랜 기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와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곧바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뚜렷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각 금융기관에 송달되자 상대방은 강제집행의 현실적 부담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전액을 자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절차를 진행해 장기간 미회수 상태였던 채권을 회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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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합의

대여금

의뢰인은 오래전 대여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상대방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변제를 제안했고, 관련 가압류의 해제와 본안소송의 종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사자들은 청구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 협조와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지급 범위와 후속 절차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장기간 이어진 금전 분쟁을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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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전부승소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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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양식 면허변경 집행정지

의뢰인인 광역자치단체는 대규모 외해양식장의 양식품종에서 방어류를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식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본안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적기에 방어 치어를 입식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기회를 잃고, 투자계약과 자금조달이 중단되어 양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처분청은 방어류만 제외될 뿐 허용된 연어류·송어류의 생산은 계속할 수 있고, 주장된 시설복구비·치어구입비·영업손실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방어 양식이 지역 어가와 수산물 유통질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사·행정해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