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이웃과의 갈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소리를 녹음한 행위에 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는지, 대화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별 발언의 경위와 표현을 구분하고, 일부 메시지만으로 전체 대화의 성격을 판단하지 않도록 실제 대화 내역과 참여자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 내용과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들의 진술과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녹음 경위와 음성 내용을 검토하여 사적인 대화의 녹음인지, 층간소음에 관한 항의성 고함의 채증인지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단체대화방이 일상적인 업무 연락에 활용되던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화방의 목적과 참여자 관계, 발언의 순서, 이후 같은 내용이 다시 언급되었는지 등을 의견서에 정리하였고, 각 의뢰인이 알고 있던 정보와 사용한 표현을 구분하여 상대방의 특정과 발언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의 추가 자료 요청에도 대화 내역을 제출하고 보충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언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혐의가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두 의뢰인 모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의뢰인에게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