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손해배상(기)

Case Detail

CASE DETAIL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처리 완료
화해권고

손해배상(기)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개업체로, 의뢰인의 중개를 통해 냉장윙바디 화물트럭(약 1억 8,900만 원)을 구매한 상대방이 적재함 길이(10.2m→10.1m) 미고지와 냉장윙바디 선택 유도를 이유로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2022년 차량 수령 후 수개월간 운행하다가 같은 해 11월 500만 원을 환급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에 서명하였음에도, 해당 합의가 적재함 길이 문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와 의뢰인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소 제기 초기부터 2022년 11월 체결된 합의각서를 근거로 부제소합의에 따른 본안전항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기록 열람 후 기존 서면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실질적인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으며, 변론기일에서 적재함 규격의 기술적 특성과 업계 관행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논증하며 이 사건 청구가 부제소합의 효력 범위에 포함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준비서면 기한 관리, 서증 목록 정비, 의뢰인 측 관계자 미팅 조율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상대방(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부제소합의 항변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체계적인 반박이 방어 논거로 작용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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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오랜 기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와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곧바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뚜렷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각 금융기관에 송달되자 상대방은 강제집행의 현실적 부담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전액을 자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절차를 진행해 장기간 미회수 상태였던 채권을 회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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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의뢰인은 오래전 대여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상대방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변제를 제안했고, 관련 가압류의 해제와 본안소송의 종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사자들은 청구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 협조와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지급 범위와 후속 절차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장기간 이어진 금전 분쟁을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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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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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광역자치단체는 대규모 외해양식장의 양식품종에서 방어류를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식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본안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적기에 방어 치어를 입식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기회를 잃고, 투자계약과 자금조달이 중단되어 양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처분청은 방어류만 제외될 뿐 허용된 연어류·송어류의 생산은 계속할 수 있고, 주장된 시설복구비·치어구입비·영업손실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방어 양식이 지역 어가와 수산물 유통질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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