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개업체로, 의뢰인의 중개를 통해 냉장윙바디 화물트럭(약 1억 8,900만 원)을 구매한 상대방이 적재함 길이(10.2m→10.1m) 미고지와 냉장윙바디 선택 유도를 이유로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2022년 차량 수령 후 수개월간 운행하다가 같은 해 11월 500만 원을 환급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에 서명하였음에도, 해당 합의가 적재함 길이 문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와 의뢰인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소 제기 초기부터 2022년 11월 체결된 합의각서를 근거로 부제소합의에 따른 본안전항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기록 열람 후 기존 서면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실질적인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으며, 변론기일에서 적재함 규격의 기술적 특성과 업계 관행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논증하며 이 사건 청구가 부제소합의 효력 범위에 포함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준비서면 기한 관리, 서증 목록 정비, 의뢰인 측 관계자 미팅 조율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상대방(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부제소합의 항변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체계적인 반박이 방어 논거로 작용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