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은 상대방 3인과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는 토지, 건물, 예금채권 등 다수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재산의 가치 평가 및 분할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일부 상대방은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미등기 부동산의 귀속 문제도 쟁점 중 하나로, 추후 소유권확인의 소 제기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 목록과 각 재산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할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2억 5,300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이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약 5,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한 후 의뢰인의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의 개별공시지가 등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소재 불명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 등 절차적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 등 후속 절차 및 예금채권 수령 방법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심판은 별지 상속재산과 채권을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면서도, 의뢰인이 상대방 한 명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심판 확정 뒤에는 그 금액에 지연손해금도 붙도록 정했습니다. 다른 상대방 두 명에 대한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분할 재산의 총액을 의뢰인의 순수익이나 실제 수령액으로 볼 수는 없으며, 확정·이행도 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